문화재조사

발굴/시굴/표본조사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장문화재조사 범위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일정 및 기간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 분 내 용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
직접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릅니다.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전산, 서무,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
학술료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

-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
- 자동계산프로그램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 시굴조사 의뢰서
- 발굴조사 의뢰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